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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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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을 활용한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에 강원특별법상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토지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대상에 강원특별법상 개발사업 추가
  •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 마련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자원 활용 및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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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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