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매재산 낙찰자가 필요한 자격을 뒤늦게 갖출 수 있도록 매각결정 기일을 최대 10일간 한 번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 거쳐야 했던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매재산 낙찰자의 자격 구비 기간을 위해 매각결정 기일 1회 연기 허용
- 체납처분 중지 시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폐지하고 심의 절차로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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