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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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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청년들이 더 체계적으로 직업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 등이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청년 대상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지원 사항 포함 의무화
  •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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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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