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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농어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7년 초ㆍ중등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14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각각 유지한 채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교급 간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일관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교육 생태계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거점으로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또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나의 학교 안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하고 연속적인 학교 체제로서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독립적인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지역 교육 회복의 실질적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종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학교의 병설, 무상교육ㆍ의무교육, 취학의무, 교직원의 구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회계의 설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과 및 학점제 등이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48조까지). 다. 초등학교ㆍ중등학교ㆍ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등에 관한 사항이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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