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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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통학비나 이용권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환경과 대중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통학 비용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교육감의 학생 통학 비용 및 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구축
- 학생의 통학 편의 증진 및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매월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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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6.09.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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