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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희·공동발의 21인·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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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치료용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장애 학생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가 없이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치료용 보조기기로서의 스마트기기 사용 근거 명시
  • 장애 및 치료 목적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권 보장
  • 학교장·교원 허가와 관계없는 스마트기기 사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고,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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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