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이 중심이 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규제를 수행하고, 민사 및 형사 규제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 및 벌금 등 형사적 규제가 제도적으로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 매우 과도한 편으로 이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해외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은 형벌조항을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심지어 경쟁법 즉 공정거래법에 형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34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살펴보면, 독일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16개 국은 경쟁법상 형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영국ㆍ캐나다ㆍ호주 등 10개 국은 담합행위에 한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프랑스 등 8개 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일부에 대해 형벌 규정이 추가로 있음. 물론 그동안에도 담합행위와 같은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과 해악이 큰 행위를 제외하고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을 축소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형벌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음. 또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과징금)와 형벌을 병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둘 중 하나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40조제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형벌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제1항제1호ㆍ제10호 및 제125조제4호).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 삭제 안 제124조제1항제1호 삭제.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삭제 안 제125조제4호 삭제 및 제124조제1항제10호 개정.
- 01◆INTRO발의2026.1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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