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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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영업 정지를 요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 근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영업 정지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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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6.10.28 · 16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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