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이 법안은 성폭력 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범죄의 처벌 범위를 넓히고,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촬영 대상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 성적 욕망 유발 기준을 신체 대상 행위로 변경
- 반사 이미지나 모니터 촬영도 처벌 대상에 명시
-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 삭제 및 삭제 요청 거부 시 처벌 신설
- 개인정보 포함 범죄 가중처벌 및 허위 협박 행위 처벌 규정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문언상 또는 해석상의 제한으로 인해 처벌이나 규제가 닿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바, 해당 규정들을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ㆍ강요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을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함(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3제1항). 나. “거울이나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행위”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안 14조제1항). 다. 영리 목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 죄 및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의 구성요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를 삭제함(안 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 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6항 신설). 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ㆍ강요한 행위 또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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