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의무시설임. 현재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신규 조성 시 타 기반시설과 연계한 적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지체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환경이 떠안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하여 수질오염 예방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4제1항 단서 신설). 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개발 단계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에 대한 환경적 책임을 명확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설치비’를 부담함(안 제21조의4제9항 신설). 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실질적 편익을 받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오염 원인 및 실질적 혜택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함(안 제21조의4제10항 신설). 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사용료 감면요건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기준을 마련함(안 제21조의4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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