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재정은 소방장비 및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방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ㆍ사용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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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2026.11.0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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