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 지원, 현지기업 지원, 관리기관의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 대행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4년 3월 해산되었음. 그러나 재단 해산 이후에도 개성공업지구 내 국가 및 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보호, 사업 관련 기록의 보존,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처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가 남아 있으며, 일부 업무의 이관과 수행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산된 재단의 계속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에도 해산된 재단법인의 계속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단의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계속 결정에 따른 계속등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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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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