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연대보증인이 계속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하게 대출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한 연대보증 요구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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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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