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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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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에서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유통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신설
  • 중소기업 투자 시 투자금액의 15%, 일반 기업은 10% 공제 적용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통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의 투자금액이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확산과 함께 국내 영상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ㆍ유통업계의 경쟁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제작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는 통신비, 클라우드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료, 앱 마켓 수수료, 해외 유통을 위한 광고ㆍ홍보ㆍ현지화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영상콘텐츠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데 지출한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영상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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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