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립치유센터의 운영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 운영 비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립치유센터 운영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 제외
-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화 및 재정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이 2024년 7월 1일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2024년 운영예산 중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음. 이러한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에 배치되는 것임. 이에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6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07.2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5.07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2.10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9.13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6.18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6.03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양부남 의원 · 2024.07.0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