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차전용건축물은 도로 너비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개정으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주차전용건축물만 여전히 제한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던 도로 너비에 따른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 공간 확보와 토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도로 너비별 높이 제한 규정 삭제
- 건축법 개정 사항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
- 도심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응 및 토지 이용 효율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호 삭제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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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5.04.17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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