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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건설기계 폐기 및 강제 처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기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주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처리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유지합니다.

  • 건설기계 강제 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 업무 처리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ㆍ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ㆍ폐기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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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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