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규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줄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도록 돕는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화학물질을 줄인 우수 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 우수제품 생산 기업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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