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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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채용할 때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운송시설에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운수종사자 채용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 신설
- 운송시설 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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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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