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 공사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여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정보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 현장의 대금 지급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범위를 민간 발주 공사까지 확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체계 강화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 연계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ㆍ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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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 2024.09.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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