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직접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준을 넘는 학교의 학생 수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의무화
- 기준 초과 학교의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시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전국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54,532학급 중 21%인 11,471학급이며,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 학군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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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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