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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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의혹으로 신뢰가 낮아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어 조직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외부 인사가 과반수인 독립적인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통제와 조사 기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직 전환을 통한 총괄 책임 강화
- 외부 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 외부감시위원회 상설화
- 외부감시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 및 징계요구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 및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견제받지 않는 폐쇄적인 내부 구조로 인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 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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