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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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만 선거 기간에 상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당일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상근하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당일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의 상근 의무화
- 상근 기간을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로 설정
- 선거 당일의 원활한 선거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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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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