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려동물 진료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진료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진료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권 신설
- 수의사의 진료기록 제공 의무화로 진료 투명성 강화
-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법상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들이 어떤 진료가 진행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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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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