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현황은 정부에 보고되고 공개되지만, 사업에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부대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은 정부 재정이나 이용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사업의 운영 현황과 추진 실적도 민간투자사업처럼 정부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 보고 의무화
- 부대사업 관련 실시협약 정보 공개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부대사업의 경우 그 운영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 법령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부의 재정투입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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