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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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유재산특례 평가 업무를 맡은 연구기관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연구기관 출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조사와 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유재산특례 평가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 근거 마련
- 평가 업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ㆍ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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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6.02.26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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