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8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원ㆍ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만을 규제하고 있어, 실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습이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예외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교육 정상화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 등으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또는 모집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4조 및 제16조 등). 주요내용 가. 학원 등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의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8조제5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 나. 방과후학교 과정이 고등학교의 겨울방학 기간 중에 편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안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09.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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