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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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은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중증·중복장애 학생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급 인원 기준을 낮춰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상황에 맞게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중증·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인원 기준 조정 요청권 신설
-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을 직접 요청 가능
-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특수학급 운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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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01.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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