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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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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름을 똑같이 쓰는 것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여, 국민이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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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