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이 법안은 공익사업 추진 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보상금 수령 후 토지·건물 인도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은 1회 1천만 원씩 연 2회 이내로 부과 가능
-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수용권 부여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소유자 등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보상금 수령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고발조치 시 민원 악화 및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하여 적극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상금 수령 이후 퇴거 불응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강제도 불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보상금 수령 이후 자진이주, 퇴거 거부로 인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에 따른 이전ㆍ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용이 개시된 이후에도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1회 1천만 원(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89조의2 신설). 나.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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