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22인·발의일 2025.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회는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자막 서비스가 부족해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회의 중계방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계 시 수어와 자막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 회의 중계방송 실시 근거 규정 신설
- 중계방송 시 수어 통역 및 폐쇄자막 제공 의무화
- 장애인의 지방의회 회의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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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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