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 거래만 처벌할 수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정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며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 부정 판매 수익의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 상습적인 입장권 부정 판매자에 대한 가중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한 자는 가중처벌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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