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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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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생 수 감소와 주택 건설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공동주택에 부과하던 부담금 요율을 낮추고, 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 주택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한 학교 증축 시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회계 보고 절차의 용어를 정비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
  • 부담금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
  • 학교 증축 시 비용 부담 기준 명문화
  • 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 절차를 통보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1.2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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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