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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생 수 감소와 주택 건설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공동주택에 부과하던 부담금 요율을 낮추고, 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 주택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한 학교 증축 시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회계 보고 절차의 용어를 정비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
  • 부담금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
  • 학교 증축 시 비용 부담 기준 명문화
  • 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 절차를 통보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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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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