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보호종료 직전 단기간에 집중되거나 자립 전ㆍ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의 상담ㆍ지도 및 준자립 거주 체험 제공을 포함하고,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자립지원계획의 내용과 실시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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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 2026.11.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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