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75세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65세부터 74세 사이의 대상자들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유족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
-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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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학영 의원 · 2024.06.24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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