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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 등 특정 방송사업자에게만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에게도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 부과 근거 마련
  •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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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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