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소비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후기를 남기는 등 불공정 소비 행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유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행사에 대한 책임 명시
-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의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ㆍ관광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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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07.23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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