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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임.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매우 가까운 친족마저 제외되어 있는 등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가 너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공무원 역시 수석비서관 이상으로만 한정하여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수 포진하는 비서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함. 또한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몇년간 발생한 문제처럼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찰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감찰대상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6촌 이내의 친족으로, 감찰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하여,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 제2호 및 안 제8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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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