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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모태펀드의 운용계획이 매년 1월에 제출되어 국회가 예산 심의 시 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모태펀드 계정 간 자금 이동이 국회 심의 없이 이루어지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태펀드의 투자 현황과 자금 이동 내역을 매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모태펀드 운용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화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투자 및 자금 이동 현황 보고
  • 모태펀드 관리 및 운용의 체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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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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