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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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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때 내야 하는 사용료를 줄여주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폐교를 교육, 돌봄, 문화, 체육 공간으로 활발히 사용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시 사용료 감액 및 대부 근거 신설
  • 폐교를 활용한 지역 교육 및 문화·체육 시설 활성화 도모
  •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ㆍ돌봄 및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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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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