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토양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정화 명령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거나 작업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토양 정화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토양오염 정화 명령 미이행 및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 상습범에 대해 기존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의 이행 의무 및 경각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개선사업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화책임자의 경우 비용을 핑계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어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피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합니다(안 제3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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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5.02.1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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