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채용 시에만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있어, 채용 후 발생한 결격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 경력 주기적 확인 의무화
-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 사유 여부 정기 점검
-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의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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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03.0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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