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속철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면 법률에 없는 운전 경력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위 법령에서 운전 경력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고속철도 운전면허 응시 시 운전경력 증명서 제출 근거 마련
- 법률의 위임 없이 응시 자격을 제한하던 문제 개선
- 하위 법령에서 운전경력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철도안전법」 · 22대 국회 19건 중 최근 발의 8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7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5.0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7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6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0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07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30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정식 의원 · 2026.01.12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