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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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배치
-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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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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