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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은 점자나 음성 등 필요한 형태의 출판물을 구하기 어려워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출판문화 진흥 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접근성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항 포함
  •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지식ㆍ정보ㆍ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국민의 지적ㆍ문화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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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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