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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어 두 부처가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의 상호 견제 강화
  •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며 출범한 이래로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고, 기획재정부가 기획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ㆍ제26조 및 제2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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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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