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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다자녀를 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시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에게 특별승격 등의 혜택을 주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 다자녀 양육 외무공무원의 정년 연장 근거 마련
  •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승진 우대 및 특별승격 조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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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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