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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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조금 반환금의 회수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환금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를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은 별도의 회수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보조금 회수 실적과 미환수 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중앙관서의 반환금 회수 현황 및 미환수 사유 반기별 보고 의무화
- 일정 금액 이상 미환수 건에 대한 개별 회수계획 수립 및 관리
- 기획예산처장관의 종합 점검 및 후속 조치 요구 권한 신설
- 중앙관서별 보조금 회수 실적 및 미환수 사유 정기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반환명령과 미납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미환수 사유와 회수 가능성, 소송ㆍ징수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고액 미환수 건의 회수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며,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종합 점검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중앙관서별 실제 회수액과 미환수 사유, 후속조치 이행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회수 관리의 실효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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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6.10.28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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