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02
현재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담합을 반복해도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자에게 실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사유 추가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요청에 따른 행정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를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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