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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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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 및 공립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직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 직원을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 과정에서 실무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립 및 공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 직원 대표 포함
  •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 학교 현장의 실무적 의견 반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따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립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직원 대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참여할 수 없어 학교 운영에 있어 행정적ㆍ실무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고, 교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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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